나이롱환자 제동 자동차 보험료 감소 예정
나이롱 환자라고 아시나요?
환자가 아니면서 환자인 척하는 사람들이나
가벼운 병인데 오래동안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보면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외출이나 외박을 꼼꼼히 체크하여 없어졌다지만
과잉진료나 장기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나이롱 환자들의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입원하거나 치료는 받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였는데
나이롱 환자를 줄여 자동차보험료를 줄이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시작부터 좋지 않은데
보험주들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부의 대책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
현재는 자동차 사고시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정부는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즉,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시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만큼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 이는 12등급에서 14등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들에만 적용됩니다.
- 또한 4주를 넘는 장기치료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꺼낸 것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보험료 역시 증가하면서 일반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총금액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경상환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지급 보험금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나이롱 환자들을 줄이고 이에 따라 과잉진료와 치료를 줄인다는 목적입니다.
방법과 효과
경상환자들은 치료비중 자신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후에 나중에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환수해가는 방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롱 환자들이 과잉진료나 장기치료가 줄어들게 되면서
연 5,000억이 넘는 치료비용이 줄고 이에 따라 보험료 역시 평균적으로 2만원~3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만원~3만원이 큰 금액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전체 가입자로 생각하면 큰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을 정하고
한방병원의 약침이나 첩약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한방분야 진료수가의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로 인한 도수치료도 제한하는 등
나이롱 환자와 과잉진료를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상당한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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