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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지원금 월 50만원 지원 대상

by 렛오밈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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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지원금 월 50만원 지원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생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①진단하고 경로를 설정해주고

②직업능력을 개발해주고

③취업을 알선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제도도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50만원씩 6개월 동안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중위소득 120% 이하, 졸업이나 중퇴 2년 이내, 그리고 미취업자 등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이러한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까지 합쳐서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가 됩니다.

 

이 제도는

①맞춤형 취업상담

 

②직업훈련, 일 경험, 창업지원 프로그램

 

③금융지원, 육아지원, 심리 상담 등

 

이러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성실하게 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건하에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l 유형 참가자에 한합니다.)

 

l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ll 유형 참가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ll 유형은

l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저소득층 : 1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

②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③청년층 : 만 18세 ~ 만 34세

④중장년층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2021년 1월 1일부로 새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구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실업자, 중장년층,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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