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조건(2000만원 연 1.5% 이자)

by 렛오밈 2020. 12. 12.
반응형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조건(2000만원 연 1.5% 이자)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임금체불 노동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혼례비나 의료비, 학자금과 임금체불 생계비 등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어 생활에 안정이 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의해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TV에서 봤던 하니가 나와서 광고하던 복권기금인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의 조건이 올해 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이 있었지만

올해 12월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정규직은 월 소득 평균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까지

비정규직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소득조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소득 조건이 신청대상에 속한다고 무조건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혼례비나 의료비, 학자금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비 등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이나 대상들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각 조건이나 대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혼례비 -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에 필요한 비용

한도 - 1250만원 내

융자 조건 - 연 1.5%

상환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매월원금균등분활상환 중 택 1

※거치기간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단 조기 상황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학자금 - 근로자의 교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

융자 조건 - 연 1.5%

상환 - 1년 거치 3년 매원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

거치기간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단 조기 상황 가능(조기상황 수수료 없음)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 불가

융자조건 - 연 1.5%

상환 - 혼례비와 같음

 

 

부모 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및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에 드는 비용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및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과 상환은 같은 조건입니다.

 

 

장례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및 조부모가 사망으로 드는 모든 비용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과 상환은 같은 조건입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 -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기 감소하기 시작한 날

3개월간 월평균 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200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한시적 2000만원까지 상향

융자조건과 상환은 같은 조건입니다.

 

 

소액 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및 계절 사업 또는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로 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달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한도 - 200만원 범위 내

200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한시적 500만 원까지 상향

융자조건 - 1.5%

상환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임금체불 생계비(재직중)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체불되고 연간 소득액이 배우자 소득 합산 5700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체불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에 드는 비용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

융자조건 및 상환은 혼인식과 같음

 

 

임금체불 생계비(퇴직) - 융자신청일 6개월 이내 임금 체불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 소득액이

배우자 소득 합산 5700만 원 이하일 것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조건 - 1.5%

상환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활상환 중 택 1

융자기간 중 체불금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범위 내 일시상환

 

 

 

이처럼 혼례비, 장례비, 학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등 9가지의 융자조건이나

대상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연 1.5%의 장기 저리 대출로써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복권을 사고 복권기금이 이런 곳에도 쓰인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