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것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경자년 쥐띠가 가고
신축년 소띠의 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길 바라면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①최저임금이 상승합니다.
작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는데
올해는 130원 오른 872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적은 인상률이라고 하네요.(1.5%)
②국민 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생깁니다.
작년까지 있었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까지 합쳐서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가 됩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생활정보] - 국민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지원금 월 50만원 지원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지원금 월 50만원 지원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지원금 월 50만원 지원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취업을 지원
razib7979.tistory.com
③증권거래세가 변하게 됩니다.
2023년 주식에도 양도세를 내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 증권거래세가 내리게 됩니다.
코스피는 0.10%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하향됩니다.
2023년에는
코스피는 0.08%에서 0%로
코스닥은 0.23%에서 0.15%로 내리게 되고
대신 양도세를 내는 방식으로 변하게 될 예정입니다.
④초등 중등 고등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⑤올해 2월부터 맹견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맹견에 의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맹견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 잡종의 개들이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견주분들은
보험과 해당 대상견들을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⑥안전 속도 5030 정책 전국으로 확대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속도가 시속 50km
주택가 및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5030 정책이 실시됩니다.
이전에는 일반도로에서 60km였다고 하네요.
⑦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그동안 잘못된 계좌 번호로 돈을 송금한 후에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돈을 받아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예전보다 시간도 짧아지고 대신해주니 편해질 것 같네요.
⑧군대 사병들의 월급 인상
이병은 40만 8100원에서 45만 9100원
일병은 44만 1700원에서 49만 6900원
상병은 48만 8200원에서 54만 9200원
병장은 54만 9000원에서 60만 85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⑨담뱃갑 포장지 문구와 경고그림
2016년 처음 혐오 그림을 넣기 시작했는데
2년마다 그림을 바꿔야 하는 시행령으로 인하여
혐오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12종의 그림들 중에서 9종의 그림들을 바꾼다고 하네요.
원래 작년 12월 23일부터 바뀔 예정인데
시중에 풀리는 것은 올해 1월부터 팔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 바뀌는 것들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는데
이것들 말고도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더 편한 방향으로 그리고 공정성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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